게으른 경영학/경영

기업의 분류 및 기업 결합 M&A :: 인수합병 효과 및 방어 방법

lazynata 2024. 7. 6. 22:49

경영학 :: 기업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형태]

  • 카르텔 :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과는 상관없는 담합
  • 트러스트 : 법률적&경제적 독립성을 포기한 인수합병
  • 콘체른 : 법률적 독립성 유지+금융적 방법                경제적 종속에 의한 결합
  • 컨그로머레이트(컨그로머릿) : 재벌 형태 (기업 간 주식 매을 통한 거래), 자사와 관계없는 이종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비관련 다각화
  • 콤비나트 :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부문이 근접 입지하여 형성된 기업의 지역적 결합체
  • 지주회사 :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의 회사 (사업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


[인수 합병 M&A]

인수합병 효과

  1. 경영 합리화
  2. 재무상의 시너지 효과
  3. 위험 분산 효과
  4.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 효과
  5. 진입 장벽의 완화
  6. 경쟁사와의 마찰 회피
  7. 대리인 이론
  8. 조세 절감


적대적 M&A 공격 방법

  1. 공개매수방법
  2. 곰의 포용
  3. 새벽의 기습
  4. 시장 매집
  5. 백지위임장투쟁
  6. 파킹
  7. 턴어라운드

  •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특정 단가에 매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여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주로 장외에서 거래)
  • 대상기업의 경영진에게 주식가격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개 매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사전 경고 없이 매수자가 목표 기업의 경영진에 편지를 보내 매수제의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전략
  • 대상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매입해 놓고 기업인수 의사를 대상기업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대상기업의 주식을 장내 시장인 주식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 현재의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찾아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의 지분을 높이려는 방법, 백지위임장 투쟁은 경영권 방어방법에도 적용 가능
  •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주총회에서 기습적으로 표를 던져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
  • 내재가치는 충분한데 경영능력이 부족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을 인수, 경영을 호전시킨 다음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

적대적 M&A 방어 방법

  1. 역공개매수제도
  2. 포이즌 필 제도⛤
  3. 백지주제도 | 백기사제도⛤
  4. 황금낙하산제도⛤
  5. 왕관의 보석⛤
  6. 초다수결의제⛤
  7. 이사진의 임기분산⛤
  8. 의무공개매수제도
  9. 황금주제도
  10. 차등의결권제도

  • 적대적 인수기업이 공개매수를 할 경우 피인수기업이 오히려 인수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공격자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어기법
  • 공격자가 경영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방어하는 제도(저렴한 신주인수 매입권 등)
  •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경영권의 방어를 요청하여 경영권을 지키는 제도
  • 적대적 M&A의 결과로 이사진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임되는 경우 거액의 퇴직금이나 보너스 혹은 스톡옵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인수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여서 인수의지를 좌절시키려는 방법
  • 인수기업이 획득하고 싶어 하는 피인수기업의 특정 사업부나 특정자산을 분사하거나 양도하여 인수기업의 인수의지를 좌절시키는 방법
  • 이사의 해임이나 선임 등을 할 때 상법의 규정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정관에 규정하여 이사진을 함부로 교체하기 어렵게 만들어 적대적 M&A를 방어하려는 방법
  • 이사진의 임기가 분산되어 있으면 전체 이사진을 한 번에 교체하기 어렵게 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방법
  • 공격자 측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지분율 이상을 매입하도록 의무 지어놓은 제도
  • 특정 사안에 대하여 황금주를 들고 있는 주주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보통주 의결권인 1주 1의결권 보다 많은 의결권(1주당 의결권 1000개 등)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기업의 분류

[사기업/공기업/공사합동기업]

사기업
자연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법인기업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사원
                                      (합명회사+유한회사)
              - 주식회사 : 유한책임사원(주주)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추가 설명========

[인적회사]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유한책임

[물적회사]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외부(형식)적으로는 유한회사,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합명, 합자회사와 유사한 기업

주식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됨
  필수기구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