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경영학/경영
기업의 분류 및 기업 결합 M&A :: 인수합병 효과 및 방어 방법
lazynata
2024. 7. 6. 22:49
경영학 :: 기업
기업결합
[기업결합의 형태]
- 카르텔 : 법률적, 경제적 독립성과는 상관없는 담합
- 트러스트 : 법률적&경제적 독립성을 포기한 인수합병
- 콘체른 : 법률적 독립성 유지+금융적 방법 경제적 종속에 의한 결합
- 컨그로머레이트(컨그로머릿) : 재벌 형태 (기업 간 주식 매을 통한 거래), 자사와 관계없는 이종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비관련 다각화
- 콤비나트 : 기술적 연관이 있는 여러 생산부문이 근접 입지하여 형성된 기업의 지역적 결합체
- 지주회사 :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형태의 회사 (사업지주회사, 순수지주회사)
[인수 합병 M&A]
인수합병 효과
- 경영 합리화
- 재무상의 시너지 효과
- 위험 분산 효과
- 규모와 범위의 경제적 효과
- 진입 장벽의 완화
- 경쟁사와의 마찰 회피
- 대리인 이론
- 조세 절감
적대적 M&A 공격 방법
- 공개매수방법
- 곰의 포용
- 새벽의 기습
- 시장 매집
- 백지위임장투쟁
- 파킹
- 턴어라운드
-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특정 단가에 매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하여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주로 장외에서 거래)
- 대상기업의 경영진에게 주식가격을 갑작스레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개 매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 사전 경고 없이 매수자가 목표 기업의 경영진에 편지를 보내 매수제의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전략
- 대상기업의 주식을 상당량 매입해 놓고 기업인수 의사를 대상기업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 대상기업의 주식을 장내 시장인 주식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 현재의 경영진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찾아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의 지분을 높이려는 방법, 백지위임장 투쟁은 경영권 방어방법에도 적용 가능
- 우호적인 제3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게 한 뒤, 주주총회에서 기습적으로 표를 던져 경영권을 탈취하는 방법
- 내재가치는 충분한데 경영능력이 부족해 주가가 떨어진 기업을 인수, 경영을 호전시킨 다음 비싼 값에 되파는 방법
적대적 M&A 방어 방법
- 역공개매수제도
- 포이즌 필 제도⛤
- 백지주제도 | 백기사제도⛤
- 황금낙하산제도⛤
- 왕관의 보석⛤
- 초다수결의제⛤
- 이사진의 임기분산⛤
- 의무공개매수제도
- 황금주제도
- 차등의결권제도
- 적대적 인수기업이 공개매수를 할 경우 피인수기업이 오히려 인수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하여 공격자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어기법
- 공격자가 경영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방어하는 제도(저렴한 신주인수 매입권 등)
-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제3자에게 경영권의 방어를 요청하여 경영권을 지키는 제도
- 적대적 M&A의 결과로 이사진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임되는 경우 거액의 퇴직금이나 보너스 혹은 스톡옵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인수기업의 인수비용을 높여서 인수의지를 좌절시키려는 방법
- 인수기업이 획득하고 싶어 하는 피인수기업의 특정 사업부나 특정자산을 분사하거나 양도하여 인수기업의 인수의지를 좌절시키는 방법
- 이사의 해임이나 선임 등을 할 때 상법의 규정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정관에 규정하여 이사진을 함부로 교체하기 어렵게 만들어 적대적 M&A를 방어하려는 방법
- 이사진의 임기가 분산되어 있으면 전체 이사진을 한 번에 교체하기 어렵게 하여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방법
- 공격자 측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공개매수를 통하여 사전에 정해놓은 특정지분율 이상을 매입하도록 의무 지어놓은 제도
- 특정 사안에 대하여 황금주를 들고 있는 주주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보통주 의결권인 1주 1의결권 보다 많은 의결권(1주당 의결권 1000개 등)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기업의 분류
[사기업/공기업/공사합동기업]
사기업
자연기업 -개인기업
-조합기업
법인기업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사원
(합명회사+유한회사)
- 주식회사 : 유한책임사원(주주)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추가 설명========
[인적회사]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유한책임
[물적회사]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
외부(형식)적으로는 유한회사,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합명, 합자회사와 유사한 기업
주식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됨
필수기구 =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